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3

수도꼭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수도꼭지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광감지식 설치

3.0

우 수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2.4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