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2

거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거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2.4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