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2
거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3.0
우 수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2.4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