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5

세면대

평가항목

3.5.1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면대의 형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세면대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2.4

일 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2.1

 

-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

-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세면대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