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5

기타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타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3.0

우 수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2.4

 

-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

-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