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