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
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
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