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3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2.4

일 반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4m~0.45m

2.1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

-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