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2

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3.0

우 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2.7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