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3

대변기

평가항목

3.3.1

칸막이 출입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유효폭 1.0m이상

2.0

우 수

유효폭 0.9m이상

1.6

• 세부항목 - 형태

구분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1.0

우 수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0.8

•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

구분

사용여부 설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1.0

우 수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0.8

일 반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0.7

• 세부항목 - 잠금장치

구분

잠금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1.0

우 수

잠금장치를 설치함

0.8

 

-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첩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

-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