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1

유효폭 및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3.0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2.4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2.1

 

• 세부항목 - 단차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혀 단차 없음

3.0

우 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