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2
화장실의 접근
평가항목
3.2.1
유효폭 및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유효폭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5m이상 통로폭 확보
3.0
우 수
1.2m이상 통로폭 확보
2.4
일 반
0.9m이상 통로폭 확보
2.1
• 세부항목 - 단차
단차
전혀 단차 없음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