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3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2
안내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배 점
5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5.0
우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4.0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
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3.5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