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위생시설

평가범주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평가항목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배    점

10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10.0

우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8.0

일반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7.0

 

-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

※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

※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화장실 층별 평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