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7
점자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