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7

점자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점형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2.0

우 수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