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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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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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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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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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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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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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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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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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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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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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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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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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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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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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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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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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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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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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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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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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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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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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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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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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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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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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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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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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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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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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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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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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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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입면도
- 승강기 점멸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계획(승강기 사양서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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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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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인증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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