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2.0

우 수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1.6

 

-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입면도

- 승강기 점멸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계획(승강기 사양서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