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4

이용자 조작설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을 위해 조작설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이용자 조작설비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

구분

외부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1.5m,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

(0.85m±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0.8

일 반

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시(고정식),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0.7

• 세부항목 - 내부 가로 조작설비

구분

가로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0.8

• 세부항목 - 내부 세로 조작설비

구분

세로 조작설비

평가항목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1.0

우 수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시(고정식) 함

0.8

-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고정식)를 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승강기 상세도

- 승강기 내외부 입면도

-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상세도(승강기 사양서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