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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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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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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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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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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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인용(1.5m,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
(0.85m±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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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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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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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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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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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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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높이 0.8m~1.2m, 점자표시(고정식),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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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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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 - 내부 가로 조작설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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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조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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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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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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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밑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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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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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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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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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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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항목 - 내부 세로 조작설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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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조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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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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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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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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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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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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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
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설치 높이 1.5m의 범위내 설치, 점자표시(고정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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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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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고정식)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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