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2
통과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1.6
일 반
통과 유효폭 0.8m이상,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 되열림장치를 설치
1.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