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1

전면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활동공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우 수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