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5
승강기
평가항목
2.5.1
전면활동공간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2.0
우 수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승강기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