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활동공간 및 휴식참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1.6

일 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4

 

-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

-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