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바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