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바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