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2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3.0
우 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