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2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3.0

우 수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2.4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