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4

경사로

평가항목

2.4.1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경사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경사로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2.4

일 반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2.1

 

- 경사로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으로부터 반대편 벽면까지의 거리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경사로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