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4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우 수

연속손잡이 1단 설치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1.6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

-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계단 손잡이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