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2.0

우 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줄눈 등의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상세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