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2.0
우 수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줄눈 등의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6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상세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