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2

챌면 및 디딤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챌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챌면 및 디딤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챌면 및 디딤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챌면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2.4

일 반

모든 계단에 챌면 설치

챌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설치

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

2.1

 

- 챌면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코의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면 기울기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디딤판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