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3

계단

평가항목

2.3.1

형태 및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계단 형태 및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고,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2.4

일 반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2.1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부터 반대편 계단 벽면까지의 폭을 측정하며, 건축물 내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주계단을 평가대상으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준층 평면도

- 계단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