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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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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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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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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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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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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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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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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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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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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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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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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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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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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