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4

보행장애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2.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충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1.6

일 반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로 설치

1.4

 

-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

-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복도 설치물 설치 상세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