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3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2.0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1.6

일 반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1.4

 

-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

-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 마감으로 복도의 바닥 마감 항목을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바닥 재질 마감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홀 또는 복도 바닥 등의 사진 첨부. 단, 재질이 다를 경우는       해당부분 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