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2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

3.0

우 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2.1

 

- 복도에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혹은 홀 사진 첨부. 단, 단차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       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