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1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3.0
우 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2.4
-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