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2

복도

평가항목

2.2.1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3.0

우 수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2.4

 

-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복도 입면도

- 복도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