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3.0

우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2.4

-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일반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상세도 포함)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