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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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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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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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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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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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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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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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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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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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
-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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