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3.0

우 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2.4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