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2
유효폭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3.0
우 수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2.4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