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2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1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3.0
우 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2.4
- 일반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