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내부시설

평가범주

2.1

일반 출입문

평가항목

2.1.1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평가방법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일반 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3.0

우 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2.4

 

- 일반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각층 평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