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7

경고블록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경고블록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2.0

우 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1.6

일 반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1.4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