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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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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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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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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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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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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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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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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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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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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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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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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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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