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6

손잡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자동문

2.0

우 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수평 및 수직막대형

1.6

일 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