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5

전면 유효거리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전면 유효거리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 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일 반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1.4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