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2

출입문의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출입구(문)의 형태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출입문의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3.0

우 수

자동문 설치

2.4

일 반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2.1

 

- 단,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