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1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2
출입문의 형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출입구(문)의 형태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출입문의 형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3.0
우 수
자동문 설치
2.4
일 반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2.1
- 단,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창호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