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출입구(문) 높이차이
구분
|
출입구(문) 높이차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3.0
|
우 수
|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
2.4
|
일 반
|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
2.1
|
• 세부항목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
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3.0
|
우 수
|
기울기 1/18(5.56%/3.18°)이하
|
2.4
|
일 반
|
기울기 1/12(8.33%/4.76°)이하
|
2.1
|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