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3

출입구(문)

평가항목

1.3.1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출입구(문) 높이차이

구분

출입구(문) 높이차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1

• 세부항목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구분

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2.4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2.1

-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

-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도

- 출입구 평면도

- 출입구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