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평가방법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3.0

우 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2.4

일 반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2.1

 

-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유도 표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