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4

보행안전통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행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안전통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4.0

우 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3.2

일 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접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보행안전 통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