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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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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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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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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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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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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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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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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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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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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