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2

주차면수 확보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배    점

4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면수 확보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4.0

우 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3.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

-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