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평가항목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6.0

우 수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4.8

일 반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4.2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으로 평가함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제12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통로 계획)

-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

- 주차면 설계 상세도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계획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