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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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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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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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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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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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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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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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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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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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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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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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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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으로 평가함
-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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