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7

덮개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배수로 덮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2.0

우 수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1.6

 

- 출입구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고 격자 구멍 등이 양방향으로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배수로 덮개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덮개 관련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