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6

보행장애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배    점

2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

구분

보행장애물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

우 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0.8

-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접근보행로 상에 보행지원시설 및 설치물 설치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보행접근로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