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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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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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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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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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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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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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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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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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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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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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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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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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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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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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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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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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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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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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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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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