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5

바닥 마감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3.0

우수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2.4

- 출입구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줄눈이 0.5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줄눈이 1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 (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바닥 마감 시공 평면 및 단면 상세도 (레벨표시, 재료마감 상세포함)

   

※유형이 다른 바닥재 사용시 유형별로 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