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4

기울기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3.0

우 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2.4

 

-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기울기가 1/18(5.56%/3.18°)이하인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레벨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