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3

단차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평가방법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접근로의 단차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3.0

우 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2.4

 

-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단차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활동공간에 단차가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접근보행로 단면도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레벨표시)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