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평가부문

매개시설

평가범주

1.1

접근로

평가항목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배    점

6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

구분

보행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평가항목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6.0

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8

일반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2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

-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 하여함

- 지형구조상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를 대신할 경우,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

-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다만,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