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기준

2-내부 시설
2.4-경사로
2.4.2-기울기
1원 0.7075달러

세부 평가기준

Title description, February 2, 2024
  • 평가목적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 평가방법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 배  점 :3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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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 기울기 평가항목 점수 평가
자체평가
최우수 1/18(5%)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3.0
우수  1/12(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2.4
합계점수 : 0

평가체크사항

  • ① 욕조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욕조 높이, 바닥 마감, 단차 등 확인
  • ② (우수)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 설치 확인
  • ③ (우수)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 여부 확인
  • ④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 설치 여부 확인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
  • -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
  • -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
  • -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

제출서류

예비인증

  • - 욕실 평면도
  •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Jane [🚑 장편공(BF인증)]네이버 까페
참고자료 February 2, 2024

내부시설 이란?

건축물 내부에 위치한 다양한 시설과 공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부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BF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부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충분한 공간, 낮은 세면대,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통로 및 복도:

통로와 복도는 충분히 넓어서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은 손잡이가 있어야 하고, 엘리베이터는 충분한 크기와 적절한 높이의 버튼으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합니다.

객실 및 회의실:

이러한 공간들은 충분한 이동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편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점자 안내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경보 시스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상 출구 및 안전시설:

모든 사용자가 비상 상황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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