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전체 객실의 1%는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할수 있게 설비 확인 | 2 | 숙박시설은 0.5%이상 설치 | |
1 | 실명 점자판은 출입문 손잡이 옆 벽면에 1500높이에 설치 확인 | 2 | 출입문 손잡이 옆 벽면에 1500높이에 설치 확인 | |
1 | 각종 장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설치 높이는 800~1200 설치 확인 | 2 | 각종 장치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설치 높이는 800~1200 설치 확인 | |
1 | 객실의 초인등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불빛으로 확인) | 2 | 객실의 초인등은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불빛으로 확인) | |
1 | 객실은 주 출입층에 설치가 안되면 승강기가 있으면 가능 | 2 | 주 출입층에 설치가 안되면 승강기가 있으면 가능 | |
1 |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신 기준으로 900mm 이상 내폭 확보 확인 | 2 | 모든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신 기준으로 900이상 확보 확인 | |
1 | 객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수있도록 활동공간 1400mm 확보 | 2 | 객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수있도록 활동공간 확보 | |
1 | 침대는 높이 400~450 높이의 침대는 한 개 이상은 확보 | 2 | 침대는 높이 400~450 높이의 침대는 한 개 이상은 확보 | |
1 | 바닥 마감은 단차가 없으며 미끄럽지않은 재질로 마감확인 | 2 | 단차가 없으며 미끄럽지않은 재질로 마감확인 | |
1 |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900mm 이상 확보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로 마감 | 2 |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900이상 확보 단차는 2Cm 이하는 모따기로 마감 | |
1 | 장애인 화장실에 준하는 치수 확인 | 2 | 장애인 화장실에 준하는 치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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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체 관람석 및 연람석의 최소 1%이상 장애인용으로 설치 확인 | 2 | 전체 관람석 및 연람석의 최소 1%이상 장애인용으로 설치 확인 | |
1 | 장애인용은 피난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확인 | 2 | 신기준 설치위치는 영화관의 경우 뒤쪽, 공연장의경우 앞쪽에 설치 | 3 | 장애인용은 피난구로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확인 | 4 | 신기준 설치위치는 영화관의 경우 뒤쪽, 공연장의경우 앞쪽에 설치 | |
1 | 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 2 | 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 3 | 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 4 | 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 5 | 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 6 | 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 |
1 | 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 2 | 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 3 | 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 4 | 장애인 관람석의 유효 바닦면적이 1석당 폭900이상 깊이 1300이상 확보 | 5 | 무대로의 접근시 단차가 있을경우 폭900이상 1/12 이하의 경사로설치 | 6 | 손잡이는 벽면에만 설치 (양쪽설치시 시야가림) | |
1 | 바닥으로부터 700~900높이의 열람석과 깊이 450이상 ,하부공간 650이상 확보 | 2 | 바닥으로부터 700~900높이의 열람석과 깊이 450이상 ,하부공간 650이상 확보 | |
1 |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곳에 설치 단차없이 시고 한내 표지판 부착 | 2 |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곳에 설치 단차없이 시고 한내 표지판 부착 | |
1 | 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 2 | 안내데스크가 돌출되여 보행시 안전이 확보가 안될 경우 깊이 미확보 가능 | 3 | 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 4 | 안내데스크가 돌출되여 보행시 안전이 확보가 안될 경우 깊이 미확보 가능 | |
1 | 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 2 | 상단높이 800~900, 하부650이상 확보 깊이 450이상 확보확인 | |
1 | 상품출구의 높이는 400~1200으로 확인 300이격하여 점형블럭 설치 | 2 | 동전 투입구 조작버튼의 높이 400~1200 내 설치 확인 | 3 | 상품출구의 높이는 400~1200으로 확인 300이격하여 점형블럭 설치 | 4 | 동전 투입구 조작버튼의 높이 400~1200 내 설치 확인 | |
1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0~800으로 | 2 | 조작버튼은 사용하기 쉬운방식으로 | 3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0~800으로 | 4 | 조작버튼은 사용하기 쉬운방식으로 | |
1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2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3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4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5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6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
1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2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3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4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5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6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
1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2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3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4 | 피난훈련 시행 계획서 구비 확인 | 5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6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물 연속설치 | |
1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을 확보 | 2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공간을 확보 | 3 | 노유자시설 또는 어린이집 경노당등 은 각 층별 비상대피로(외부베란다) 의무설치해야함 | |
1 | 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 2 | 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 3 | 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 4 | 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 |
1 | 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 2 | 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 3 | 유효폭 최소 1200이상 확보 확인 | 4 | 단차 2cm이하 설치 (모따기처리) | |
1 | 기저귀교환대는 하부 650높이에 설치 | 2 | 세면대 설치, 의자설치 | 3 | 세면대는 장애인 화장실과 동일한 손잡이 설치 or 카운터형 세면대 설치 | 4 | 기저귀교환대는 하부 650높이에 설치 | 5 | 세면대 설치, 의자설치 | 6 | 세면대는 장애인 화장실과 동일한 손잡이 설치 or 카운터형 세면대 설치 | 7 | 기저기교환대 상부는 820으로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