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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의무대상 및 예비인증 절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의무대상 및 예비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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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의 대상과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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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인증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의무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1.
BF 인증의 대상에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1.
BF 인증 절차는 사전검토, 신청, 심사, 심사결과서,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 및 제출, 심의, 심의결과서, 심의결과에 따른 수정 및 제출, 예비인증서 발급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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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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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많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1.
이 단계에서는 도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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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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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자체평가서, 도면 (CAD+PDF)를 제출합니다1.
신청서와 자체평가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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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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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후 최대 60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1.
인증기관에서 3인의 심사단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1.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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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단계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한 내용을 바탕으로 5인의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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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의 모두 완료되고 보완이 완료되었다면 비로소 BF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BF인증을 받는 과정은 사전검토, 신청, 심사, 심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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