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예비인증 받지않은 건축물의 본인증 절차 안내


예전 초기에 BF인증을 받아야되는지도 모를때 건축하여 지금까지 지내 왔는데

어느날 관련 기관에서 본인증 받아야 된다는 공문이 날아옵니다.

황당하죠!

담당도 아닌데 ㅎㅎㅎ

BF인증 의무시작일이 2015년 7월 2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BF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건축허가가 2015년 7월 24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면 본인증  안받아도 되니 안심하시고.

만약 그이후 건축허가가 났다면 본인증 대상 건물이라 BF 본인증은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과테료가 부과 됩니다.

실지로 예비인증 안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받기가 무척 어렸습니다.

남아있는도면도 없을수있고

평가도서 만드는것 자체가 힘들어 지는거죠.


우선은 케드도면 확보하고 전체 시공된 건축물과 비교한후 수정사항을 체크하여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심사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왠만하면 간단한 작업은 미리 조치후 심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전문 컨설팅업체를 섭외하여(주)우일광 함께 고민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인증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우일광은 시공까지 함께 진행하니 빠른 조치후 현장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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